공지사항
바이오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협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FAQ

  • Q
    대학생, 대학원생도 교육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컨소시엄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컨소시엄 협약체결 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재직자' 여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협약미체결 기업의 재직자,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이 무엇인가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하는 3가지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1)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3년간 자격유지

    2)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5년간 자격유지

     

    재직 중인 회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Q
    협회 회원사인데 협약기업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

    컨소시엄 협약과 협회 회원사 가입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협회 회원사도 컨소시엄 협약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협약체결 기업으로 등록되며

    이후에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예전에 협약체결을 했었는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

    협약체결 후 2년간 연속하여 교육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어 교육 홈페이지의 협약체결 기업검색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다시 진행해주셔야하며, 다시 해지되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제6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Q
    기업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을 다시 해야하나요?
    A

    변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되신 경우에는 hrd@koreabio.org 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Q
    협약체결에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A

    협약서 초안을 보내주실 때 공란,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해주시면 1일 이내에 협약체결 기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Q
    한국바이오협회가 아닌 다른기관과 이미 컨소시엄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컨소시엄 협약은 중복이 가능하며 

    타 기관과 이미 컨소시엄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도 협회와의 컨소시엄 협약체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Q
    협약체결 기업검색 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

    '협약체결 기업검색' 메뉴에는 협약체결이 완료된 기업만 조회됩니다. 미체결 기업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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