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 등을 말씀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육수료 가능한 일정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료기준은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석 여부이며, HRD-Net 앱의 교육 출결시간으로 확인합니다.
HRD-Net 앱 상에서 참석시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수료입니다.
아니요, 환급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에서 납부하는 교육비용 또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는 교육참여 비용이 없습니다.
교육 신청 단계에서 "대규모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납부 후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신청단계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신청해주시면 "교육비용 납부안내" 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해당 안내메일 확인 하신 후 기업부담/본인부담 중 택1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업부담/본인부담 택1
*기업부담 : 협회에서 전자계산서 발행>>기업에서 계산서 처리>>협회에서 비용입금 확인>>교육참석확정>>교육참여
*본인부담 : 교육신청자(본인) 직접 계좌이체>>협회에서 비용입금 확인>>교육참석확정>>교육참여
※카드 결제, 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며 "입금확인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금확인증은 교육종료일부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협약미체결 기업의 재직자,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직한 기업이 협약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변경 후 교육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협약 미체결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먼저 진행해주신 뒤 교육신청 바랍니다.
퇴사하여 고용보험가입이 해지되면 교육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컨소시엄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컨소시엄 협약체결 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재직자' 여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협약미체결 기업의 재직자,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